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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기사조건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조건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전과정의 2분의1
  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기능장조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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